아파트주민카페 수익사업or위탁운영을 통한 편의시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입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연간임대료 1억원(VAT별도)과 보증금 2천만원 (VAT별도) 그리고 계약기간 5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전문성있는 업체에게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커뮤니티센터 등 입주민 공동시설 관련 비리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무인화 시스템 도입 및 인건비 절감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민공동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입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교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파트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운영업체란 무엇인가요?
위탁운영업체란 말그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같은 경우 트레이너 고용문제나 PT수업 문제같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닝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거죠.
입찰공고문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나요?
해당 공고문에서는 '최근 3년간 단일규모 10,000m2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규모의 피트니스센터 임대관리 실적'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휘트니스 센터라는 특성상 회원권 판매라던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험해본 경력자가 유리하겠죠? 따라서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제 주변환경이라던가 내부구조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송파구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측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역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이렇듯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주거공간인만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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