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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총정리 !

비상금대출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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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총정리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시급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과 시급에 대해서 알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 5.1% 상승된

금액으로는 440원이 인상된 9,160원이에요

 

최저임금 9,160원은 시급을 의미하여일급으로 따지면 일 8시간을 기준으로 73,280,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참고 주휴수당 318,419원을 포함한 금액)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총정리 !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87936원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경우에는 73280원이 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의

최저시급은 10992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월급의 실수령액은 월급(최저임금 X 209시간)에서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가지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요

대략적으로 주58시간근무를 가정한다면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 나오게 됩니다

 

172-174만원 사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2년 주휴수당은 73,280원 이에요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임금은 연장수당으로

책정되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해야 해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급 에 대해서 알어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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